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3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윗집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가 “찔러죽인다”는 등으로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더욱이 이웃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