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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06 2014고정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은 아래층인 408호에 살고 있는데, 평소 피고인이 집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노래를 불러 층간소음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광명시 C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러 찾아왔다는 이유로 '싸기지 없는 씨팔년이, 옆집도 가만히 있는데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컵에 있던 물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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