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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정45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2:50경 대구 달서구 B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에 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목 부위를 잡히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과 피해자가 각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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