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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1 2014가합1213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금강엔지니어링 사이에 2014. 9.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 17. 주식회사 금강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강엔지니어링은 2014. 9. 17. 대출금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금강엔지니어링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일부 돈을 회수하였고(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5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669,155원을 지출하여, 금강엔지니어링에 대하여 101,606,093원 및 그중 100,936,8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보증금액 대출은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확정지연손해금 대위변제금 잔액 100,000,000 농협은행 2014. 10. 31. 101,105,643 168,760 55 100,936,883

나. 금강엔지니어링의 별지 부동산 처분행위 금강엔지니어링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4. 9. 30.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0,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금강엔지니어링의 채무초과 상태 금강엔지니어링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4. 9. 30. 당시 금강엔지니어링의 적극재산으로는 1,945,888,090원 상당의 군산시 D 공장용지 4,099㎡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류 등이 있었던 반면, 합계 2,070,306,185원 상당의 채무 농협은행 주식회사 1,514,614,244원, 중소기업은행 13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00,000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5,000,000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47,000,000원, B 169,315,797원, C 등 43,873,540원, 피고 40,502,604원, 합계 2,070,306,185원의 채무. 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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