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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05 2014가합1076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302,108,540원 및 그 중 256,438,042원에 대하여는 2014. 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 A과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이 대출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현재 12%)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대위변제일까지 보증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종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1.6%)에 따른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A은 피고 B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와 채권보전비용 지출 및 추가보증료 발생 1)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715원이다

]. 2)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6,259,495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2,211,280원이 발생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원) 대출은행 대위 변제일 (2014.) 대위변제금 (원) 회수금 확정지연손해금 (원) 대출금 잔액 (원) 1 2009. 2. 26. 400,000,000 전북은행

2. 28. 261,859,178 1,568,190 515 260,290,988 2 2010. 9. 17. 1,845,000,000 중소기업 진흥공단

4. 22. 93,227,647 - 93,227,647 3 2010. 12. 23. 855,000,000 〃 〃 431,814,821 - 431,814,821 4 2011. 9. 8. 90,000,000 우리은행

4. 29. 80,416,910 - 80,416,910 5 2011. 11. 16. 170,000,000 전북은행

2. 28. 171,448,679 - 171,44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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