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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4 2018고단165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선적 크레인부선 C(9,794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2012. 6. 20.부터 2017. 6. 19.까지임에도 2018. 3. 25.경부터 2018. 6. 6.경까지 D에 있는 ‘E’에서부터 통영시에 있는 욕지도 부근을 거쳐 다시 위 ‘E’에 입항할 때까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위 C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관련 증빙자료, 각 선박국적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8호, 제4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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