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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경력 및 임무 피고인은 2006. 2.경 B대학교 C과를 졸업하고 2006. 4.경 정부대행검사기관인 D에 입사하여 2007. 5.경부터는 D 목포지부에서, 2011. 6.경부터는 D 창원지부에서, 2012. 5.경부터는 D 목포지부에서 각각 선박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선체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1) 선박검사 등 선박검사에는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조검사, ②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③ 선박소유자가 위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 ④ 선박소유자가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 등이 있는바(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0조), 외국에서 중고선으로 도입된 선박으로서 최초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각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중간검사와 임시검사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선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선박안전법 제13조 제1항). 2) 검사 등 업무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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