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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291
해양환경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C(7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2. 15: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남항부두 연안조선소 남쪽 50m 해상에서 계류 중, 간조시 C의 선저가 갯벌에 닿으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지게 한 과실로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벙커A유 약 20리터가 통풍구를 통해 해양에 배출되었다.

2. 선박안전법위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 김포시 백석해운 부두에서 C에 승선하고, 승선정원 0명인 부선 D에 승선원 1명을 탑승시킨 채 예인하여 같은 달 26. 10:30경 인천 강화군 주문도 앞 해상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시인서

1. G의 진술서

1. 민원신고(남항부두 해양오염) 확인 결과보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적발통보(C)

1. 적발경위서

1. 채증사진(C 해양오염 관련사진), 채증사진(C)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해양 배출의 점),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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