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정387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18:00경 전남 영암군 B 용당부두에서,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부선인 C에 모래 1,000루베, 시멘트 10톤을 적재하고, 예인선인 D로 위 C를 예인한 다음 위 용당부두를 출항하여 2015. 3. 29. 08:05경 제주시 E 신양항에 입항하는 방법으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위 C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선박안전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