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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정387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18:00경 전남 영암군 B 용당부두에서, 피고인이 선장으로 있는 부선인 C에 모래 1,000루베, 시멘트 10톤을 적재하고, 예인선인 D로 위 C를 예인한 다음 위 용당부두를 출항하여 2015. 3. 29. 08:05경 제주시 E 신양항에 입항하는 방법으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위 C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선박안전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검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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