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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탈북 새터민으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F’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1명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소개를 받는 방법으로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는 각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소개비를 지불하고 소개받은 피해자들이 일하다가 도망을 가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들을 감금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M, 4층에 있는 ‘F’에서 2013. 11.경 피해자 G을, 같은 해 12. 3. 피해자 H를, 2014. 3. 16. 피해자 I을, 같은 해

4. 10. 피해자 J를, 같은 달 20. 피해자 K를, 같은 달 29. 피해자 L를 각 위 업소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피해자들이 위 업소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밖으로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이 리모콘으로 작동을 해야만 개폐되도록 설치를 하고, 생활필수품 구입을 위해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피고인들이 동반해야만 외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비교적 오래 근무한 피해자 G(별명 N)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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