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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5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9: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6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용 촬영사진, D모텔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판시 범죄는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6세의 여학생으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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