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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8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9: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와인 5 병, 소주 2 병, 카프리 맥주 8 병, 짝 태 1접 시, 만두 1접 시, 담배 1 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수용 내역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245,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 취식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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