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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훙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윈 저) 1 병, 맥주( 호 가든) 5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기를 마친 뒤 10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숙개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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