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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791 피고 인은 2017. 6. 19. 02: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발렌타인 17년 산 1 병, 기네스 맥주 3 병 등 시가 37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33 피고 인은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 4. 0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H 건물 앞까지 간 다음, 택시요금 6,48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061 피고 인은 2017. 6. 13. 01:00 경 서울시 은평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맥주 8 병 등 시가 합계 754,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결제 계산서 2017 고단 2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 고단 2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및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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