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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나152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 16행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같은 면 제16, 17행 “증인 E 증언”을 “제1심 증인 E 증언”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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