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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424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표 아래에서 4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앞에 『2016. 5.경 』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9쪽 【인정근거】중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이 법원의 L에 대한 권리금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L에 대한 권리금 감정촉탁결과』로 각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11쪽 3줄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신규임차인 J이 “이 사건 건물 내에 병원이 추가로 유치될 경우 병원유치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면서 월 차임까지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내에 별도의 약국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조항까지 삽입하는 것은 피고가 상당한 권리금을 지급하여 가면서 임차를 하고자 하는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상호 조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향후 피고와 원만한 임대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서 제2차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제1심 판결문 11쪽 4~5줄 중 “을 제16, 17,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2, 16, 17,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로,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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