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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아동 ㆍ 청소년 성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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