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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6고단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보령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그 은행계좌 등이 대출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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