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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7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C 2층 ‘D’ 상호의 일반게임장 업주이며, 피고인 B는 D 종업원으로 둘은 남매지간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안산상록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득한 후 피고인 B를 일당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3. 5.경부터 단속시점인 2014. 4. 23. 16: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D' 상호로 약 43.2평 정도의 업소 내부에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품인 ‘뉴판도라’ 게임기 70대와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90대를 구비한 후, ‘뉴판도라’ 게임기는 1시간에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0ㆍ5000ㆍ10,000권 지폐를 투입해 투입된 금액이 게임기 화면의 'CREDIT' 창에 숫자로 표시되며, 게임 시작시 등장하는 5장의 트럼프 카드로 족보를 맞추는 게임으로 기본 게임방식은 포커와 동일하며 족보 및 보너스 이벤트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화면의 'BANK' 창에 입력되고 게임 1회당 배팅액으로 100점씩 차감되는데 위 차감액은 'BANK'창에서 차감되고 남는 점수가 없을 경우 'CREDIT' 창의 금액에서 차감되는 게임물인 바, 상기 게임기는 결과에 따라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이나 경품이 지급되는 게임물이 아님에도 피혐의자는 손님이 게임을 그만둘 경우 게임기의 'CREDIT' 창에 표시된 금액과 'BANK' 창에 표시된 점수를 합산하여 2만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를 정확한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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