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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89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2월, 제 2원 심: 징역 1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를 틈 타 33회에 걸쳐 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중고 거래 인터넷사이트에서 허위로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여 2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절도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분 및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상습범행인 점, 사기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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