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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0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원고의 전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은 2013.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인접한 광주 서구 C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위 신축공사가 시행된 이후 현대건설에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위 신축공사 반대시위 등을 벌였다.

다. 피고는 2016. 3.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자 자격으로 현대건설과 ‘원고가 현대건설로부터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민원사항(소음, 먼지, 균열, 물질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추후 그 어떠한 민원제기 및 추가 보상요구, 민, 형사상 이의제기 또한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현대건설로부터 ‘현대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내, 외벽 도장공사를 직접 시공해 주고, 이와는 별도로 발전기금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C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제기 등을 중단하였는데, 피고가 2016. 3. 23.경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현대건설과 '원고가 현대건설로부터 손해배상금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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