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서울 동작구 C외 1필지 일대에 신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합의금 16,000,000원을 각 수령하고 공사를 방해하지 않기로 2013. 7. 1.경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경부터 동작구청에 건축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656호로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공사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합의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지급된 합의금 9,000,000원과 공사지연에 따라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분 29,589,041원 합계 38,589,041원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D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들과 당시 공사를 맡고 있던 미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3. 7. 1.경 위자료를 16,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은 공사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산, 먼지, 소음, 진동)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와 일조, 조망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원고 측은 공사의 개시부터 완공까지 민원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 ② 피고들을 포함한 D 주민들은 2013. 12.경부터 수차례 동작구청에 위 공사현장이 불부합토지로 경계침범의 우려가 있고, 안전대책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유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③ D 주민들은 빌라 벽면에 '주민생명 위험하다
동작구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