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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8 2018가단1042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임야 13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구 F 토지 외 1필지 소재 지상 15층 규모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12. 5. 21.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 13. 공사를 완료하였고, H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다. 피고는 2013. 2.경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2,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2.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시설물 설치 등 일체의 공사피해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9.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 등의 주택이 파손되고, 생활의 고통과 불편이 발생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그 동안 누려온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2608호로 위자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6. 원고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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