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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51184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친여동생들이다.

나. 피고는 1959. 4. 29. 연평도 서북방 북한 해역에서 C에 승선하여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되어 9일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1959. 5. 5. 귀환하였고, 1963. 6. 13. D에 승선하여 조업 중 재차 납북되어 14일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1963. 6. 27. 귀환하였다.

다. 피고는 1977. 9. 12. 인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였다는 등의 반공법위반 공소사실과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 16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같은 법원은 1978. 4.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불복 항소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978. 8. 2.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78노558 :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8. 11. 1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78도226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77. 9. 12. 인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1977. 10. 10.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1989.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결 구금 및 형 집행을 당하였고, 1990. 7. 25.부터 1996. 9. 2.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안관찰을 받으며 수사기관의 감시 및 통제 속에서 생활하였다.

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위 간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피고가 1977. 9. 12.부터 1977. 10. 10.까지 2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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