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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1재노144
간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16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8. 4.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558호로 항소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78. 8. 2.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78도2264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11.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1. 11. 25. 이 법원 2011재노144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2. 27. “피고인이 1977. 9. 12. 인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29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4모52호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4. 3. 31.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공소사실 중 모두 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1959. 4. 29.경 연평도 서북방 해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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