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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91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6,1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C에 대한 체포ㆍ구금, 수사 및 재판 C(1991. 10. 20. 사망)은 반공법위반 등을 이유로 D, E 등과 함께 1969. 9. 29.경 전라북도경찰국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된 후 1969. 10. 7.경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C과 F, G, D, H, I, J, E, K는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69고340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0. 3. 30. C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공소사실(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제3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C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K를 제외한 위 사건의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70노1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0. 7. 22.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들과 검사가 대법원 70도180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0. 10. 30.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

1. C, D, E 및 F, G, H, I, J 등은 1963. 6. 23. 음

5. 3.) 07:00경 F, G, J 등의 제의로 상호 공모하고 안개를 틈타 경기도 서해안 소재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F 소유 20톤급 어선 L를 타고 서북쪽으로 약 2시간 가량 항해하여 동일 09:00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괴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해역인 속칭 구월골 바다(구월산 동남방 1.5마일 지점 북위 37° 42′ 40″, 동경 125° 29′ 02″)쪽으로 들어감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C, D, E 및 G, I, H 등은 1963. 7. 3.(음

5. 13. 09:30경 위 배를 타고 반국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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