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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7 2019고합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인터넷 B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1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서울 마포구 C 건물 주변에 숨겨놓은 대마 연초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하여 약 1g 상당의 대마 연초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약 1g 상당의 대마 연초를 구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C’ 건물 주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연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경 ‘C‘ 건물 주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찜질방 부근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연초를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필로폰 대마의 오기로 보인다. 매수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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