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7가합64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2.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3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지2 사업자등록내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수익 악화로 인하여 2016. 12.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3. 5.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에서 2017. 8. 11.경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를 공제하면 임대보증금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3. 5.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은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