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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68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9층 제901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9층 제901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0.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위 차임과 별도로 위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5. 6. 기준으로 피고는 10개월 이상의 차임에 해당하는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과 관리비 14,590,740원 등 합계 54,190,740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다. 라.

원고의 대리인은 2016. 10. 13. 피고에게 5기분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었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54,190,740원 및 2017. 5. 7.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2. 2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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