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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3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분증을 위조한 E을 성년인 H으로 생각하고 고용한 것이므로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연령 확인 여부에 관하여, ㉮ 청소년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용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 피고인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 시작 날짜, 연락처 등을 기재하였으나, E의 경우는 그러한 기재를 하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분증이 쉽게 위조된 것임이 드러날 정도로 허술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에 대한 연령 확인 없이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E이 1992 ~ 1993년생인 주점 종업원들과 동년배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보이지만, 위 주점 종업원들 역시 갓 청소년을 벗어난 연령이며, E은 만 16세로 나이가 매우 어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연령 확인 의무가 없다

거나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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