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10% 상당을 받는 소위 ‘전달책’ 및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C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하거나 전달 받은 금원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알루미늄 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알루미늄 대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 소재 센트럴시티터미널 금호고속 수화물 센터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입출금기기에서 6,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현금입출금 기기에서 5,5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경 피해자 (주)태양자원의 H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철대금을 선입금 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