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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21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15경 피해자 B(여, 61세)이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많이 처먹어라. 씹팔놈아. 인사도 안하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 보지야!”라는 등으로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있어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본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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