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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21 2018고단1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05:46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위 식당 관계자 등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야 니미 씨발 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 “좆지랄 하지마 버러지야, 니미 보지야”, “야 씨발 병신 좆밥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욕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 보고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식사를 하던 여자친구와 의견 충돌로 폭행을 한 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계속하여 하였는바, 그 경위와 태양, 그로 인한 경찰공무원들의 피해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1년에 상해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어 흥분한 상태에서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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