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6678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2.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95349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같은 법원 2014본5874). 나.
원고와 C(원고의 형 B의 처) 사이에는 대여금액 1,000만 원, 대여일 2013. 12. 26., 변제일 2016. 12. 26.로 하여 C 소유의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3. 12. 26.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C은 2014. 9. 2. 원고에게 '2013. 12. 26.자 대여금 1,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고,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 나.
항의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승 증서 2014년 제158호). 별지 기재 동산은 공정증서에 첨부된 양도담보물건 목록의 일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별지 기재 동산은 가재도구로 부부인 B와 C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이와 달리 위 동산이 C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은 C의 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C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별지 기재 동산 중 B의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없다.
한편, 부부 공유인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압류가 가능한데(민사집행법 제190조), D가 별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