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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389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30. C에게 합성수지원료 구매 및 운전자금 명목으로 27,775,000원을 대여하고, C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양주시 E에 보관하고 있는 금형 사각 1대, 금형 원형 2대(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7. 포천시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G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위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별지 기재 동산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D로부터 인도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동산이 원고가 양도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동산과 동일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기재 동산을 G과의 약정에 따라 담보로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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