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3265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C이 부산 수영구 D 상가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본512호). 나.
피고의 위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6. 3. 15. C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운영해왔고, 이 사건 동산은 C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설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 함께 매입한 물건들로서, 임대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으로서 C에게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기초로 위 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은 C이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위 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물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유체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컨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