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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 13:50경 속초시 중앙로 422길 선우낚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 오지 않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분 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이 차도가 위험하니 인도로 나오라고 하자, 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씨팔놈아, 야 개새끼야 어디서 왔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야 씨팔년아, 너 이름에 뭐야, 어디서 왔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2호,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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