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앤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씽크대, 붙박이장’ 판매점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0,000원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