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2. 12: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00번지 앞 도로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