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3: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둘레19길 5 강변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0. 00:30경 서울 성동구 둘레19길 5 강변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많이 꼬이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경찰관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각 측정불응 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