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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5 2014나2011794
위약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2. 1. 1. 설립되어 화장품 기타 상품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 C,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2012. 1.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등이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상품매매계약, 사후고객관리 등 상품판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3) 피고 F는 2012. 1. 1. 피고 E를 위하여, 피고 D는 2012. 1. 2. 피고 C을 위하여 각각 원고와 사이에 피고 E, C이 원고와 체결한 업무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독려하고 만약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재정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제2조(갑의 직급) 갑의 직급은 이사, 본부장, 처장, 지점장으로 하며, 이들을 관리자라 한다. 제3조(갑의 지위

1. 갑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본 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는 대가로 약정한 수수료를 을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러나 이로써 을이 갑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

2. 갑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자와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을은 갑이 모집한 관리자, 판매원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갑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판매조직에 속하는 관리자와 판매원이 수행하는 상품판촉, 고객과의 상품매매계약, 수금활동, 사후고객관리, 판매원 모집활동 등 상품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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