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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07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기초사실’ 부분에서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의 ‘1.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고, 제3쪽 제21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업무계약의 체결 1) E이 대표로 있는 G부동산중개법인(이하 ‘이 사건 중개법인’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교회는 2017. 3. 29. 다음과 같은 컨설팅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

). 컨설팅 업무 약정서 D교회 대표 H(이하 ‘갑’이라 칭한다

)과 G부동산중개법인 대표 E(이하 ‘을’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유한다. 1. ‘을’은 2017년 3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집행된 F 물건번호 (2)번의 물건을 경매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1개월안에 ‘갑’이 지정하는 명의자에게 일금 팔억 원의 금액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2. ‘갑’은 ‘을’이 상기 업무를 수행 완료하는 대가로 일금 일억원을 ‘을’에게 지불하고, 낙찰자가 ‘갑’이 지정하는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제세금 포함)을 부담한다(입금계좌 기업은행 I 예금주 G부동산중개법인 . 3. ‘을’이 상기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갑’에게 업무 수행 대가의 2배인 일금 이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의 공제증서를 첨부한다.

4. ‘갑’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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