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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8나54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경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 소유 낙엽송 10그루(이하 ‘이 사건 낙엽송’이라 한다

)를 벌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낙엽송 무단 벌목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낙엽송 14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3, 9,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선군청 현장조사 결과 피고가 벌목한 낙엽송이 10그루로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낙엽송을 제외하고 추가로 4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 알고 있던 C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낙엽송을 벌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구성원일 뿐 원고의 회장이나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낙엽송과 비슷한 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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