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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2.23.선고 2015드단10826 판결
이혼
사건

2015드단10826 이혼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피고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변론종결

2015 . 12 . 9 .

판결선고

2015 . 12 . 2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1 . 6 . 9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그 사이에 1남 1 녀를 두고 있다 .

나 . 피고는 2014 . 9 . 중순경 원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갔으나 2015 . 9 . 26 . 경 다시 귀가 하였고 , 원고의 건강 ( 대장암 재발 ) 이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생각하여 원고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 인정근거 ] 일부 일치 진술 ,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 9 . 중순경 원고와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 약 10개월간 연락을 두절한 채 원고를 유기하였고 ,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

따라서 원고는 유책배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가 . 민법 제840조 제2호 이혼사유 ( 악의의 유기 ) 인정여부

살피건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오히려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후 피고의 가출 로 원고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 시 생활하였는데 , 원고는 피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별 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 .

나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인정여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의 생활보장 ,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 7 . 9 . 선고 90므1067 판 결 , 대법원 1994 . 5 . 27 .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가 원고와의 다툼 이후 가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 기는 하나 , 피고가 집을 나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귀가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 ② 피고는 원고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원고를 극진히 간호하였 고 , 현재 원고가 완쾌하였음에도 원고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혼인 적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③ 원고와 피고 의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한 점 ,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이 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 ⑤ 그 밖에 원고와 피 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내용과 그 과정 ,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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