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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6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E’ 라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이사이 자 위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는 기자이다.

나. 피고 C는 2020. 8. 3. E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 f > 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인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원고가 회사의 상품권 발행 인증 업무의 과정에서 로비를 주도했다는 사실로 알선수 재죄로 실형을 받았을 뿐 위 회사는 H와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H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또 한 원고는 경기도 의왕시 I 공사의 상임이사로 근무 중 2013. 10. 경 부당하게 직권 면직을 당한 후 직권 면직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직권 면직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원고는 J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인 L을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도와주었을 뿐 공식적으로 선거대책본부장의 직을 맡은 사실 사실이 없고 원고는 M 정당 시절부터 N 정당의 당직과 선거운동에 몸을 담았음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O 정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이에 대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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