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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1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1:14.경 의정부시 C 203호(D주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속한 후 2012. 9. 14. 00:47경 불상자가 올린 게시물 제목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 G의 H 기자와 피해자의 인터뷰 기사에 욕설 등을 추가하여 게시한 글에 댓글로써 ‘징역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그냥 풀려난거 아니냐 저런 썅년은 깜빵에다 쳐넣어야하는데 ㅉ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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