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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8나874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무수구연산 등 원재료를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5.경 창고업자인 피고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수입한 무수구연산 등 원재료를 그 판매 이전까지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1. 28.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무수구연산 17,000kg을 발주 받았고, 이에 2017. 11. 30. 피고에게 원고가 수입하여 피고의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중 무수구연산 5,000kg을 가공 및 포장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배송하라는 내용의 출고요

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창고에서 원고가 출고요

청한 무수구연산 5,000kg이 아닌 구연산나트륨 5,000kg을 반출하여 이를 E에게 배송하였다.

또한, E는 피고로부터 배송받은 원재료가 무수구연산이 아닌 구연산나트륨이라는 사정을 모른 채, 위 구연산나트륨을 다른 업체로부터 배송받은 무수구연산과 혼합하여 24,100kg을 포장한 후 D에 납품하였다. 라.

D는 E를 통하여 납품받은 위 혼합물 24,100kg에 구연산나트륨이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7. 12. 11.경 E에게 불량처리통보를 하면서 반품을 요구하였다.

마. 한편, 원고, D, E는 2017. 12. 13.경 위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위 혼합물의 원료 가액 29,884,000원, 위 혼합물의 포장재 가액 4,366,920원, 위 혼합물 및 포장재 가공비 4,820,000원 합계 39,070,920원(= 29,884,000원 4,366,920원 4,82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원고가 위 혼합물의 원료 가액 29,884,000원, 포장재 가액 4,366,920원,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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