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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20 2017가단207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346,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 등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료 대금 및 브랜드 사용료(이하 ‘로열티’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브랜드 사용 및 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851,928,000원 상당의 밀크티 원료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가 19,204,5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9. 22.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기하여 37,658,436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던 가액 661,958,386원 상당의 재고 원재료를 회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로열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 및 변제 충당 후 남은 이 사건 물품대금 및 로열티 합계 171,515,754원(= 851,928,000원 19,204,576원 - 37,658,436원 - 661,958,38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6,346,48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2. 12.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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