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10.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포 회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약 4년 전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