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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M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자인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N,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행위는 금융기관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임대차 보증금 사기 범행의 경우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약점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져 임차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4,790만 원에 이르고,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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